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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2023. 9. 20.

    by. 단비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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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취업애로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꿀같은 정보!!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조건 만족시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www.work.go.kr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기업신청 → 협약체결 → 채용자명단 제출 → 지원금 신청

    • 신청사이트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http://www.work.go.kr/youthjob )에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진행
    •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청년 채용(채용 전 신청이 원칙이나 채용 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 가능)
    • 채용자 명단 제출 → 6개월 고용유지 후 익원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함.
    • 운영기관 지원금 심사 후 지급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요건

    ◎ 기업(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매출액은 모두 해당 必)

    •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 5인 미만 기업 제외 : 단 예외업종 존재(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외)
    • 연 매출액 : '기업의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이상 기업일 경우)
    • 지원제외조건(하나라도 해당시 지원자격X)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사업주, 전년도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청년

    • 취업애로유형에 속하는 청년(6개월 이상 실직, 고졸 이하 학력 - 졸업예정자 가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 12개월 미만외 1개라도 해당하면 됨) - 채용일 기준
    • 채용일 당시 취업 중이 아닌 자(이중근로-일용근로자는 제외함, 사업자등록,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자는 대상 제외)
    • 최소 근로기준에 부합(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必         
    • 지원제외조건(하나라도 해당시 지원자격X)  : 직계 존·비속, 국적이 없는 외국인,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지원제외 업종 직무자, 간적고용 형태 채용자등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이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최대 1,200만원 지급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및 유의사항!!

    ◎ 채용일은 23.1.1. ~ 23.12.31.이어야 함.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단,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로 100%까지 지원 가능(비수도권 정의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지역)

     

    ◎ 22년 1년간 960만원 지원에서 23년 2년간 1,200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기준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 도입

     

    ◎ 입사 3개월 내 신청 - 정말 중요!!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확인 : https://www.work.go.kr/youthjob/board/noticeList.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ww.work.go.kr

    ※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기업 담당자분은 꼭 대상자 및 기한 체크하시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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