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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잘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 중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을 할 수 있다는 목적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자 그럼 10월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들어갈께요~^^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이하 청년이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지원대상
◐ 신청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이하 청년 (복무기간 6년 추가인정)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구분23년
(중위180%)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기준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년기준 42,007,944 70,417,836 90,605,544 110,615,328 130,129,524 149,191,284
◐ 금용소득종합과세
직적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9월은 마감되었습니다. 우리는 10월에 신청해야겠죠?
10월 신청기간은 10월 1일 ~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가입안내를 받을 경우 11월중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링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출처 : 나무위키 ※ 은행별 금리이며 sc제일은행은 23년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24년에 출시 예정이랍니다.
효과
◐ 소득구간별 수령액(70만원 납입 기준)

출처 : 나무위키 ◐ 소득구간별 수령액(40~60만원 납입 기준)

출처 : 나무위키 기타사항
◐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 중도해지시 가입자의 퇴직,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생애최초 주택구입등
사유가 해당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한다.
◐ 중도해지시 위 특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고 한다.
◑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가입진행이 안되니 이점 특히 유념하세요!!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셨으면 하는 좋은 정책이니 꼭 가입해서 미래의 중장기 목독마련하세요^^반응형'유용한 정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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